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