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질평가위원회시ㆍ도지사기질평위원장학식과경험이맹견반려동물행동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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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반려동물행동지도사
3.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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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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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물보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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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