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6조 (기질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반려동물행동지도사
3.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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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실험동물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동물보호법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문 인용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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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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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실험시행기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동물보호법상 실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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