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주택법건축법 시행령동물생산업자이상인기르월령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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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개정 2025.6.2>
1.「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동물생산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장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포함한다]
2.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3.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은 제외한다)에서 기르는 개로서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
2. 조문 관계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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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행한 동물실험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동물실험시행기관·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라도 동물보호법상 실험 원칙을 준수해 동물실험을 하면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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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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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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