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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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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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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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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