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2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장비, 검사요원 등"이란 별표 2의2의 세부기준에 따른 검사장비, 검사요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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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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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1. 검사장비 가. 지진가속도감지기 검사장비 1) 진동대(진동발생장치) 2) 기울기검사장비 3) 디지털 멀티미터(디지털 방식 전자 계측기) 4) 기준감지기 5) 기준기록계 나. 지진가속도기록계 검사장비 1) 진동대(진동발생장치) 2) 함수발생기 3)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발진기 4) 정전압 공급장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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