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창업 지원기관지원기관창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벤처ㆍ창업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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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3.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4.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현황
5.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창업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창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별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반기별로 사업별 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사업별 운영실적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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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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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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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