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3조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기술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심사 및 절차 등신기술실증화시험인증기술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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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7.6.27>
1.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 또는 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이 조에서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2.기술적ㆍ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3.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면에서 개발 목표로 제시한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 대상과 제2항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명, 기술보유자, 인증 예정 유효기간,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한 신기술 인증 예정사실을 관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신기술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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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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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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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 인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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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