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존절차)
①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③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