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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0조 · 보존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보존절차)

검찰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기록분류 도장을 찍고,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결정 연월일, 종결구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불기소 사건기록 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 사건의 기록은 다른 불기소 사건기록과 구분하여 보존한다.
검찰서기는 불기소 결정서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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