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1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1.3>
②「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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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민원 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민원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번호 | 주 소 | | 사건과의 관계 | e-Mail | 아래 |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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