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①「군사법원법」 제79조에 따른 재판서 등에 대한 등본ㆍ초본의 교부 청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3.1.3>
②「군사법원법」 제79조에서 "소송관계인"이란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③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 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3.1.3>
제31조(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교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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