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0조 (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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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사건기록 | [ ] 열람 [ ] 복사 | 신청서 |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 | 사건과의 관계 |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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