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①군검사는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제1항의 경우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르며, 열람ㆍ복사의 허가와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3.1.3>
제30조(학술연구 목적의 기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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