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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6조 · 창고 관리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창고 관리)

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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