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창고 관리)
①검찰서기는 보존중인 사건기록을 연도별, 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검찰서기는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 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갖춰 두어 현황 파악과 기록 인출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중인 사건기록의 변질, 훼손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36조(창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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