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9조 ·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023.1.3>
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