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9조 (서면증거조사 및 문서송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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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으면 접수 즉시 군검사에게 협조 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3, 2023.1.3>
②검찰서기는 사건 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에 문서송부 촉탁을 의뢰한 것인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검찰서기는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문서송부 촉탁에 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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