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7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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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복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복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복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의 내용ㆍ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군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복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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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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