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2조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의 병합ㆍ분리 심리 여부를 확인하여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검찰서기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때에는 각 피고인의 형이 확정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 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군사법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검찰서기는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권(券) 번호와 쪽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⑤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 확정일이 다를 때에는 최종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⑥검찰서기는 발췌한 재판서 중 재판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재판서를 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⑦검찰서기는 같은 사건에 관한 관련 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별지 제8호서식의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⑧검찰서기는 제5항에 따른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을 적고 연도별 일련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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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1. 판결 2. 약식명령 3. 사건이송 결정 4. 정식재판기각 결정 5. 공소기각 결정 6. 항소기각 결정 7. 상소기각 결정 8.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10. 비용배상에 관한 결정 11. 집행유예 취소 결정 12. 선고유예 실효 결정 13. 누범가중청구에 대한 결정 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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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형사재판서 원본목록
[별지 제8호서식] 형사재판서 원본목록 기록호 | 죄명 | 확정 연월일 | 피고인 성명 | 정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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