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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0조 · 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영상녹화물의 보관방법)

검찰서기는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을 연도별, 보존종별 및 종결구분에 따라 질 번호의 순서로 배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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