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6조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23.1.3>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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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형사사건기록
[별지 제2호서식] | (1쪽) 형사사건기록 년 보존종별 | 공소시효 년 보존종료연도 | 년 〇〇 검찰부 | 420mm×297mm(보존용지 120g/㎡) | (2쪽) 년 | 철기록 목록 순서 | 기록번호 | 순서 | 기록번호 | 비고 1 | | 21 | | 2 | | 22 | | 3 | | 23 | | 4 |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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