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존절차)
①검찰서기는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적어야 한다.
②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형사사건기록 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여러 건의 사건기록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 번호를 부여하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 ○질 ○년 보존"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검찰서기가 진정ㆍ내사 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고 표시한다. <개정 2023.1.3>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 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