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가보존)
①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최근의 사건번호 순서에 따른다.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함에 따라 원 불기소 사건기록을 대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대출한 기록을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