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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3조 ·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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