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3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 합철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합철된 불기소 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③불기소 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재기 전의 불기소 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재판확정기록 표지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④제2항 단서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95조제2항에 따른 시효정지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 표지에 공소시효의 완성일을 정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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