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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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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