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1. 판결 2. 약식명령 3. 사건이송 결정 4. 정식재판기각 결정 5. 공소기각 결정 6. 항소기각 결정 7. 상소기각 결정 8.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10. 비용배상에 관한 결정 11. 집행유예 취소 결정 12. 선고유예 실효 결정 13. 누범가중청구에 대한 결정 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