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6조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록의 보존) 사건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사건의 기록은 그 원 사건의 기록에 합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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