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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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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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2026.10.2>
1.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2.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②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⑤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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