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다만,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송되어 군사법원에서 확정된 사건기록은 1심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3, 2026.10.2>
1.기소한 경우: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
2.불기소한 경우: 사건을 입건 처리한 군검찰부
②진정ㆍ내사 사건기록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건을 종결한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재판서 중 별표 1에 따른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에 합철하여 1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장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그 소관 사건기록의 보존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⑤전시, 사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군검찰부는 그 사건기록을 다른 장소로 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검찰부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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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 등을 고지한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1. 판결 2. 약식명령 3. 사건이송 결정 4. 정식재판기각 결정 5. 공소기각 결정 6. 항소기각 결정 7. 상소기각 결정 8. 재심신청에 대한 결정 9.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 10. 비용배상에 관한 결정 11. 집행유예 취소 결정 12. 선고유예 실효 결정 13. 누범가중청구에 대한 결정 14. 형 경정청구에 대한…
제5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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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보존기간의 기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5조 · 기록 등의 보존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록의 보존제7조 · 보존기간제8조 · 보존절차제9조 · 보존기간제10조 · 보존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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