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영상녹화물의 가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검찰서기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검찰서기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개정 2023.1.3>
③군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他管送致)하는 경우 사건기록 표지의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 고무도장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적어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임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하는 경우 검찰서기는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제2항에 따라 가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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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상녹화물이 있음을 표시하는 도장
| 5㎝ | | | | | | 영상녹화물 있음 | | 1.2㎝ | 군검찰( ) | 군사법경찰 ( ) | | 1.2㎝ | | 2.5㎝ | | | 2.5㎝ | | | | | |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영상녹화물가보존부
[별지 제6호서식] 영 상 녹 화 물 가 보 존 부 ○○ 검찰부 검찰서기 일련번호 | 접수일 | 사건번호 | 죄명 | 영상녹화 대상자 | 인수자 | 인계자 | 보존일 | 비고 피의자 | 참고인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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