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2조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개정 2023.1.3>
②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③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④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⑤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개정 2023.1.3>
⑥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⑦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⑧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⑨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⑩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⑪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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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별지 제3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록번호 | 피의자 피고인 성명 | 죄명 | 종결구분 | 종결 연월일 | 보존 질 번호 | 재판원본편철번호 | 보존종별 | 보존종료연도 | 폐기 인가인 | 폐기 연월일 | 영상녹화물 | 비고 대상자 및 개수 | 보존 질 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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