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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2조 ·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재 요령)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적는다. <개정 2023.1.3>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 외 몇 명"으로 적는다.
죄명란에는 형기가 가장 무거운 죄명을 적는다.
종결구분란에는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 "3년 미만", "3년 이상", "10년 이상", "무기", "사형"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결정의 종류를 적는다.
종결 연월일란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적고 재판의 종류를 적는다. 다만,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할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 재판확정일을 함께 적는다. <개정 2023.1.3>
보존 질 번호란에는 보존 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 번호를 적는다.
재판원본 편철번호란에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적는다.
보존종별란에는 보존기간을 적는다.
보존종료연도란에는 재판 확정연도(불기소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 연도를 적는다.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관련사건 번호와 합철 보존의 경우 관련사건 번호 등 참고사항을 적는다.
형사사건기록 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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