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8조 (서면증거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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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3.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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