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서면증거조사 등)
①군검사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서면증거조사의 협조의뢰를 받거나 사건기록 검증의 통지 또는 문서송부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0.2.3, 2023.1.3>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에 필요하여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성 등 청구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