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3조 (기록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개정 2023.1.3>
③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④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⑤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⑥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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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기록 대출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 3.> 기록 대출표 . . . 형제번호 | 형 | 확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 | | 죄명 | 대출 목적 | 대출자 | 〇〇 검찰부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출 | 연월일 | . . . 기록 권수 | 불능 사유 | 비고 | ※ 반드시 주임군검사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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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별지 제3호서식]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기록번호 | 피의자 피고인 성명 | 죄명 | 종결구분 | 종결 연월일 | 보존 질 번호 | 재판원본편철번호 | 보존종별 | 보존종료연도 | 폐기 인가인 | 폐기 연월일 | 영상녹화물 | 비고 대상자 및 개수 | 보존 질 번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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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보존기록 대출부
[별지 제5호서식] 보존기록 대출부 년 ○○ 검찰부 일련번호 | 형제번호 | 대출일 | 대출자 | 인 | 대출 목적 | 반환일 | 인수자 | 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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