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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33조 · 기록의 대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기록의 대출)

사건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에 대출일 및 대출받는 사람을 적고 그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의 비고란에 보존기록 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별지 제16호서식의 기록 대출표는 사건번호의 순서로 정리한다. <개정 2023.1.3>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를 정리하고 기록 대출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3>
검찰서기는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사건 재기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검찰서기는 보존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마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개월 이상 장기 대출한 기록은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검찰서기는 소속 군검찰부 외의 자로부터 기록의 대출 또는 송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록 대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기록 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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