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4조 (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불기소 사건기록 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사준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라 불기소 사건기록, 진정ㆍ내사 사건기록 등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 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3>
1.피의자였던 사람
2.고소인ㆍ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변호인
4.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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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사건기록 | [ ] 열람 [ ] 복사 | 신청서 |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 | 사건과의 관계 |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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