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5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정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②내사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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