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합철 보존)
①검찰서기는 군검사가 불기소 사건을 재기(再起)하여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기 전의 불기소 결정서를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고, 재기 후의 불기소 사건기록의 사건번호 밑에 "○년 형제 ○호에서 재기"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3>
②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재정신청(裁定申請)이 기각된 재정신청 사건기록은 원 불기소 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③검찰서기는 불기소 사건기록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별지 제3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부 및 법원의 영구미제사건(永久未濟事件)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