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3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3>
③「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사건기록 | [ ] 열람 [ ] 복사 | 신청서 | 처리기간 1 일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 | 사건과의 관계 |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