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①「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②「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3>
③「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2항에 따른 소송관계인 외의 사람으로서 범죄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