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4조 (보존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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