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6조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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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③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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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한의 예외사유·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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