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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9조 · 보존기간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보존기간)

불기소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 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제7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2023.1.3>
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범행일이 불명확한 불기소 사건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3>
1.범행일이 불명확한 경우: 범행이 발생한 달의 말일
2.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달의 말일
3.범행월이 불명확하고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경우: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
4.범행연도가 불명확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연도의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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