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1.1.5>
1.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지정요건 조직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문인력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1. 업무책임자(팀장급 이상)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제2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의2 · 공동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주요항목 세부내용 1.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 가.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나.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공동농업경영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설립연도 라. 공동농업경영체의 주요 사업, 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마. 참여 농업경영체의 수 바. 참여 농업인의 성명 및…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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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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