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한다. <개정 2021.1.5>
1.법 제27조제1항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2.농어업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