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제20조의4(회사법인의 해산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산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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