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정관례의 작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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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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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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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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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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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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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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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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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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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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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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