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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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업법인이 법 제2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제1호에 따른 농지를 1년 이상 보유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에는 그 농업경영의 기간에 발생한 정상지가상승분의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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