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관례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농업법인이법제20조의4제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해당농지의양도차액에상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 2. 제1호에따른농지를1년이상보유하며농업경영에이용한경우에는그농업경 영의기간에발생한정상지가상승분의범위에서제1호에따른과징금금액을줄일 수있다. 다만, 과징금을체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3.…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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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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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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