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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3조 ·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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