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7.6, 2020.8.26>
1.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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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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