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