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정관의 기재사항조합원조합법인정관출자액탈퇴제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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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명칭
2.목적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조합원(준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격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의 경우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총회나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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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판매대금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3항으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 조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초과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의무 일부 이행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출자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고,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로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조합원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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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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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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