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준조합원의 자격영농조합법인준조합원영어조합법인공급하거나생산자재생산기술가입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2. 조문 관계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