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②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