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준조합원의 자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준조합원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1.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ㆍ유통ㆍ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영어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 및 자본을 제공하는 자
2.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수산물의 대량 실수요자ㆍ유통업자 및 가공업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