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①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
1.합명회사
2.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
②어업인 및 어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2.5.9>
1.합명회사
2.합자회사
2의2. 유한책임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
③삭제 <2022.5.9>
④삭제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