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