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