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명칭
2.목적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한다)의 성명
6.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7.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조합법인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