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15.7.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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