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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양식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0.8.26>

1.협동양식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계원
2.제1호에 따른 어촌계 구역에 주소를 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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