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30, 2020.8.11, 2024.2.6>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ㆍ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3.삭제 <2024.2.6>
4.삭제 <2017.9.19>
5.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 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