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회사법인신고서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해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명칭
2.목적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임원의 성명
6.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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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했더라도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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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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