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명칭
2.목적
3.사업
4.사무소의 소재지
5.임원의 성명
6.출자 총좌수ㆍ총주식수, 납입한 총출자액
7.출자액의 납입방법ㆍ산정방법과 사원ㆍ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8.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하 "회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정관 또는 신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고 정해진 기간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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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 함께 인용농지법 제19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 함께 인용농지법 제20조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농지법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 조문 인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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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농지를 구입해 되파는 농업회사법인은 정관에 부동산업을 목적으로 정했더라도 법정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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