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조합법인의 변경등기)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는 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5.9>
②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2.5.9>
③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5.9>
1.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공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