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①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신고확인증
제13조의4(조합법인의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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