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2-17 | 2024-02-0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 제3조 · 자료의 제공방법
- 제4조 ·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 제5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 제11조
- 제1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3조 · 조합법인의 해산
- 제14조 · 준조합원의 자격
- 제15조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 제16조 ·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 제17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 제18조 ·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제19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 제20조 · 정관례의 작성
- 제21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 제9의2조
- 제13의2조 ·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 제13의3조 ·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 제13의4조 ·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 제20의2조 ·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 제20의3조 ·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 제20의4조 ·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 제20의5조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 제20의6조 · 실태조사 관련 정보
- 제20의7조 · 시정기간
- 제20의8조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 제20의9조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의2조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 제21의3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 제21의4조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 제21의5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 제21의6조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 제2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의10조 · 대상 정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