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17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3. 제3조 · 자료의 제공방법
  4. 제4조 ·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5. 제5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11. 제11조
  12. 제12조 · 정관의 기재사항
  13. 제13조 · 조합법인의 해산
  14. 제14조 · 준조합원의 자격
  15. 제15조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16. 제16조 ·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17. 제17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18. 제18조 ·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19. 제19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20. 제20조 · 정관례의 작성
  21. 제21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3.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4. 제2조의2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25. 제9조의2
  26. 제13조의2 ·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27. 제13조의3 ·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28. 제13조의4 ·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29. 제20조의2 ·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30. 제20조의3 ·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31. 제20조의4 ·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32. 제20조의5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33. 제20조의6 · 실태조사 관련 정보
  34. 제20조의7 · 시정기간
  35. 제20조의8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36. 제20조의9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7. 제21조의2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38. 제21조의3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39. 제21조의4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40. 제21조의5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41. 제21조의6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42. 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3. 제20조의10 · 대상 정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