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17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4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7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 제3조 · 자료의 제공방법
- 제4조 ·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 제5조 ·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 제11조
- 제1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3조 · 조합법인의 해산
- 제14조 · 준조합원의 자격
- 제15조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 제16조 ·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 제17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유형
- 제18조 ·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 제19조 ·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 제20조 · 정관례의 작성
- 제21조 ·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22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조의2 ·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 제9조의2
- 제13조의2 ·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 제13조의3 · 조합법인의 변경등기
- 제13조의4 · 조합법인의 해산등기
- 제20조의2 · 회사법인의 설립등기
- 제20조의3 · 회사법인의 변경등기
- 제20조의4 · 회사법인의 해산등기
- 제20조의5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사업범위
- 제20조의6 · 실태조사 관련 정보
- 제20조의7 · 시정기간
- 제20조의8 · 과징금의 세부 부과기준 등
- 제20조의9 ·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조의2 ·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 제21조의3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 제21조의4 ·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 제21조의5 ·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 제21조의6 ·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 제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0조의10 · 대상 정보의 범위